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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객정보 관리 소홀한 KB캐피탈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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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1.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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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도 위반
금융당국이 거래가 끝난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기존 거래 고객 정보와 분리하지 않는 등 고객 정보 관리가 소홀한 KB캐피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KB캐피탈은 또 대주주에 돈을 빌려주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데다 꼭 필요한 고객 정보를 기존 거래 중인 고객 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등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B캐피탈은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2018년 11월 26일까지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를 3개월이 지났음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또 해당 법률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보존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함에도 분리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

KB캐피탈은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여전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0만분의 10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B캐피탈은 2016년 1월과 2017년 10월 최대주주 KB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968억원가량을 신용공여하고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분기별로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데도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KB캐피탈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KB캐피탈은 2011년 실시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선 3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 실시된 검사에선 2등급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KB캐피탈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진행했고, 향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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