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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영건설, 법곡 코아루더파크 부실시공 인정…法 “19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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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20. 0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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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분양자 신영홀딩스·시공자 신영건설, 손해배상책임 있어"
아파트 자연적 노후 등 고려해 책임 90%로 제한
법원
국내 굴지의 시행사 (주)신영이 최대주주인 신영건설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인정돼 2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의 시공자인 신영건설과 분양자인 신영홀딩스에 해당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법곡 코아루더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영홀딩스와 신영건설,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신영홀딩스와 신영건설은 공동하여 총 19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영건설은 2016년 2월 충남 아산 법곡동에 513세대의 코아루더파크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했고,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및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영홀딩스와 신영건설 등에 하자의 보수를 요청했고, 신영건설 등은 일부를 보수했지만 하자가 남아 있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22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법원은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총 하자보수비를 21억51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영홀딩스는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신영건설은 시공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자감정 시점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 자연적인 노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시공상 잘못인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21억여원의 90%인 19억23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책임이 없거나 하자보수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신영건설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다.

신영건설 측은 아파트의 외부 내력벽 층간균열과 관련해 “감정인은 이 아파트의 층간균열 전부에 대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용을 산출했는데 0.3㎜ 미만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균열에는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해 하자보수비가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면처리 공법에 의한 보수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0.3㎜ 이하의 층간균열에도 충전식 공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신영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영건설 측은 세대 발코니 벽체 액체방수 높이 부족 등 8개 항목과 관련해서도 “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2006년 방수층 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을 기준으로 시공하도록 개정됐고, 준공도면에서 방수층 두께를 지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방수층의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준시방서가 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을 기준으로 시공하도록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방수층의 두께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액체방수가 시공될 필요가 있다”며 “방수층의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각실 폐기물 미처리, 각 세대 거실 아트월 뒤채움 부족, 주민 공동시설 각 실 벽체 및 바닥 타일 뒤채움 부족, 세대욕실 벽타일 떠붙임 뒤채움 부족 등 항목과 관련해 신영건설 측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신영건설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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