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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으로 1차 한정된다.
이들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희망 시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가능하다.
한편 병무청은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출입구 체온 측정을 실시해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