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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풀무원은 전날 한 언론사가 보도한 ‘갑질논란’에 대해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당 직원은 이미 정직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풀무원샘물이 협력사를 상대로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해외 성매매 비용까지 받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 창고 월세까지 떠넘기는 등 도를 넘는 행태가 수년 동안 자행되고 있었다.
문제는 기업이미지와 달리 풀무원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5년에는 풀무원의 충북지부 음성물류센터 운송업자 40여 명이 회사가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운송업자들은 노예계약서와 다름없는 위수탁계약서로 풀무원이 슈퍼갑질을 하고, 화물차주인 노동자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널티 제도로 수십만원의 운송료 삭감과 하루 15~19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했다.
법원이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풀무원의 기업이미지는 이미 추락했다.
다음 해에도 갑질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2016년에는 풀무원건강생활의 직원들이 직영점장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직영점장이 “본사가 왜 자신의 지점을 홀대하냐”며 본사의 행태에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숨졌다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탓에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결국 풀무원은 2017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기업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한동안 다시 절치부심의 자세로 기업이미지를 올리려 했지만 2018년에 풀무원푸드머스가 유통한 초코케이크를 먹은 2207명이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빵 위에 올라간 크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 과정에서 푸드머스가 내부관리는 소홀한 채 고배당에만 몰두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영업이익 258억원을 기록했지만 R&D 비용은 고작 1억원 안팎이었으며, 문제가 불거진 초코케이크는 안정성 검사도 하지 않았다. 식자재 유통업체이면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나 품질안전관리시스템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2015년 풀무원식품 자회사가 된 이후 2015년 100억, 2015년 120억원 등 고배당 정책만 열을 올렸다.
갑질논란 등이 매년 끊임없이 이어지자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아이디 ‘oneg****’는 “이런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불매운동을 합시다”라고 했고, 아이가 둘인 아빠라고 밝힌 아이디 ‘dura****’는 “비싸도 바른먹거리라 해서 구매했지만 이런 시궁창 기업이었다니, 두 번 다시 구매 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문제가 불거진 ‘풀무원샘물’은 네슬레 워터스가 2004년 지분을 51% 인수하며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마케팅·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풀무원’이란 사명을 사용하기에 우리도 적절한 대처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풀무원의 지분이 49%로 상당수 있고, ‘풀무원’이란 브랜드 네이밍을 사용하고 있는 합작법인인 만큼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승우 의장도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주회사인 풀무원의 지분을 57.83%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경영인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풀무원’이란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풀무원은 (주)풀무원을 지주회사로 식품·제조 등을 하는 풀무원식품과 급식·외식 등 사업을 하는 풀무원푸드앤컬처, 건강기능식품 전문인 풀무원생활건강 등을 100% 자회사로 두며 사업영역을 확장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