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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등 2월 중 39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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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20. 01.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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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다음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지되는 기업. /제공=한국예탁결제원
쌍용자동차 등 39개사의 1억8678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유가증권시장 내 기업은 쌍용자동차,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씨제이4우 등 3개다. 이들의 해제주식 수는 3651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케이비아이동국실업으로 총 1273만주(해제 지분율 19.28%)가 다음달 25일 해제된다.

코스닥시장 내 기업은 에이에프더블류, 스킨앤스킨, 녹십자웰빙 등 43개사다. 해제주식 수는 총 1억2514만주다.

코스닥시장에서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디오스텍이다. 총 2996만8453주(해제 지분율 22.04%)가 다음달 18일 해제된다.

2020년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억3515만주) 대비 20.6% 감소했으며, 지난해 2월(9772만주) 대비 91.1%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2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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