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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투기업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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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02.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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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8월부터 외국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8월이다.

개정된 외촉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인해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투자 결정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수혜 기대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된 외촉법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추가했다.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 됐었다.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현금지원이 확대됨으로써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동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를 추가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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