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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넘어가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 한도금액이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었다.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일 때 현행 0.1%에서 0.2%로 상향 조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연합회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영업비가 일반 식당, 도소매 유통업 등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는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기업들의 원활하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제고해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은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