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수도행정과장을 반장으로 8팀 22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해 15일까지 체납세 정리에 들어간다.
특별반은 시 전역을 4구역으로 나눠 체납 횟수 5회 이상이면서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장기체납자 640명을 특별 관리한다.
체납 특별반은 먼저 유선으로 수도사용자·관리인·건물소유자 등과 통화해 체납 사유를 확인하고 분납·완납하도록 유도한다.
유선 상담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달 둘째주 직접 이들 가정을 방문해 생활환경에 따른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단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재산 조회 후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결손 처분을 검토하고, 수급자로 신청 상담을 받거나 각종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복지정책과에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 수도요금 체납건수는 8만1190건이며 이 가운데 특별 정리 대상 640명의 체납건수는 7510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