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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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3년여의 임기를 마치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3년 임기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2017년 대한건설협회 제27대 회장에 취임했다. 유 회장은 기존 3년 중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정관이 변경된 후, 임기가 시작되면서 4년 단임제가 아닌 3년 단임제로 중임을 할 수 없게 됐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임기를 맡았지만 유 회장은 그동안 건설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낸 회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와 SOC예산 증액 등은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낸 사안들이다.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는 지난해 11월 100억 미만 공사의 순공사비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이뤄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역시 마련했다.
SOC예산 증액의 경우, 유 회장이 취임한 이후 줄곧 확대 기조를 달성했다. 앞서 정부 초기 경기부양을 위한 SOC사업을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건설산업이 위축됐고 이에 건협은 생활SOC 산업을 강조하는 정부를 향해 줄기차기 SOC산업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2018년 19조원이던 SOC 예산은 2019년 19조8000억원, 2020년 23조2000억원으로 증대됐다. 또한 2022년까지 총16조(38개 사업)규모의 민자사업도 착공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설산업법 개정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건설업자’ 법률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의무화,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재임 기간 중의 성과로 꼽았다.
유 회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시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설사에 부담이 커져 간접비도 발주처가 추가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지하철7호선 공사 간접비 소송에서 총계약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건설사가 패소하기도 했다. 또 지난 달 31일 파기환송심이 원고(건설사) 패소됐다.
이에 유 회장은 “간접비 미지급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구석이 있지만 신임 회장께서 같이 해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달 말 3년의 임기를 마무리 짓고 신한건설 대표로 돌아갈 예정이다.
유 회장은 “3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다”며 “건설산업계의 굵직한 과제들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국회나 정부나 관계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