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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0곳 단지이며, 모집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2개 분야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 주민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친환경·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면 가능하다. 지원사업비는 단지 당 최대 1000만원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종 조정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보수, 용도변경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준공 후 5년이상 경과된 단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공동체활성화 사업 병행 신청 단지가 우선 성정되며,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접수해야한다. 평가항목은 사업 목적의 부합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으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살펴보거나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