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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혐의 청와대 관계자 공소장 비공개는 “규정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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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2. 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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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한 것에 대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는 물음에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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