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는 고객과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영세가맹점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단 2, 3월 청구 예정금액으로 제한한다.
청구 유예 대상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BC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발급 받은 비씨카드 고객 및 중소·영세가맹점주이다. 오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비씨카드는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지원책도 내놨다. 이달 15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80만여개 중·영세가맹점에서 할부서비스를 이용한 11개 회원사 고객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