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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황 원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가 황 원장을 포함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담긴 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경찰에 건넬지 주목된다.
황 원장은 올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황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황 원장은 이틀 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의 출마는 경찰청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라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검찰이 황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경찰에 넘길지에 쏠린다.
법무부가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황 원장 등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가운데 기소가 이뤄졌다”며 “공소장 요구는 의원면직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