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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연임 고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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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2. 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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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그룹 지배구조 변경 이유 없어"
금융당국과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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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게 된 손태승 회장의 연임결정을 고수하기로 했다. 손 회장이 물러나게 될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손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계속 지지하기로 하면서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이 행장이 겸직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회장·은행장 분리 결정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최종 행장 후보 선임을 서둘러 조직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난관도 예상된다. 우리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내부등급법이나 금융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금융은 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사회 전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손 회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로 결론을 냈고, 이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론을 수용하면서 손 회장의 징계가 확정됐다.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게 불가능하다. 내달 24일 열리는 주총 전에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손 회장 역시 연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결정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손 회장 역시 내달 주주총회 전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기로 한 만큼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3인의 숏리스트 중 최종 행장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절차가 잠정 중단됐었다. 그러나 이사회가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회장-은행장 분리를 위해 은행장을 조속히 선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금융지주사 중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 뿐인데, 이번 DLF 사태처럼 회장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지배구조상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지주 회장 유고시 은행장이 지주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은행장 숏리스트 후보로는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와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사장이 올랐다.

한편, 우리금융이 금감원에 반기를 들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DLF 사태 뿐만 아니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당국이 검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우리은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금융이 진행하는 자산위험도 평가방식인 내부등급법 변경 추진과 금융사 M&A 과정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반기를 든 것인 만큼 갈등은 커질 수 있다”라며 “우리금융은 내부등급법 변경과 금융사 M&A 추진 등 여러 방면에서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불이익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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