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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은 지역 내 9~24세 청소년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직접 청소년정책과 기관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에 따라 봉사시간이 발급되며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참여기구이다. 청소년 중심의 수련시설을 위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하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지역사회청소년참여활동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과 ‘안전’을 주제로 체험활동, 안전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나아가 청소년자치조직 연합 발대식, 연합 워크샵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합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