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소형 단독주택의 경우 의무 감리대상이 아니어서 전문가로부터 건축물 품질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실·위법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배정돼 주요 공정 시 현장에서 도면과 시공의 불일치 여부 등의 기술 지도와 기초공사나 지붕공사, 철근 배근 공정 현장 확인도 진행한다.
시는 앞서 용인시건축사협회와 협회 소속 건축사들로부터 무료 감리서비스 재능기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무료로 참여하는 건축사의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올해 연말 유공건축사로 표창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건축주는 관할 구청에 건축신고서를 낼 때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건축과나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