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심사 부정적 영향 최소화 시각
책임·전문경영 체제도 속도 붙을듯
전문가 "오너리스크 줄일 전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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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다음달 22일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만료를 남겨두고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는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2000년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오른 신 회장은 2006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2013년 물러난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중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직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다. 당장은 3월23일까지 임기 만료인 롯데제과의 대표이사직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신 회장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캐논코리아·에프알엘코리아 등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회사의 이사직으로 기여도가 낮지만 월급은 챙겨간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총수들의 과다겸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지만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해 본인 스스로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기업의 상장심사 기준에는 질적심사로 대표이사의 도덕성 역시 점수에 반영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시장에서 공모에 문제가 있거나 흥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이 시급한 신 회장으로서는 조금의 오점도 남기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오너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이나 사내이사를 연임하는 우리나라 재벌 체제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후 선임되는 사내이사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람으로 채워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구조라면 회사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에 따라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지금과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 안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이자 동덕여대 교수는 “신 회장의 잇따른 등기임원직 사임은 최근 사내이사에 대한 강력한 책임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지지 않고 강력하게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미 지난해 인사에서 신동빈 체제를 구축한 만큼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이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데 있어 부담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이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를 통해 강력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호텔롯데의 상장에 몰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놨다. 굳이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는 등기임원직에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롯데쇼핑 오프라인 매장 200여곳을 줄이는 것을 발표하는 등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내세운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이사직을 안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신 회장이 롯데쇼핑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롯데쇼핑 지분은 9.84%이며, 40%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의 지분 보유량도 11.71%로 호텔롯데(11.1%)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