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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의 경우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