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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코로나19에 기관경고까지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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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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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08년 수성구청 펀드 손실보전 관련 기관경고
DGB대구은행이 지난 2008년 발생한 대구 수성구청 투자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코로나19의 대구지역 확산으로 지역 경기가 어려워진데다 과거 사건에 대한 징계도 겹치면서 대구은행이 여러모로 악재를 맞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지난 26일 금감원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으로 인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08년 대구 수성구청은 대구은행을 통해 해외펀드상품에 투자해 10억2000만원의 손실이 나자 2014년 대구은행에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당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금을 모아 손실금에 더해 2억원의 이익금까지 제공했다. 대구은행은 또 수성구청 공무원이 2010년 감사 과정에서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수익증권과 정기예금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 발급해줬다.

이로 인해 박인규 전 행장과 하춘수 전 행장, DGB금융지주 임원 10여명도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증서 등 유가증권 발행 매매 업무를 행하면서 재무제표 분식 행위에 관여한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대구은행은 지난 2016년 금융권 전반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이에 대해서도 문책을 받았다. 당시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전형에서 합격한 직원들의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상향조정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정 전 평가점수를 검사반에 제출한 것이다. 금감원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은행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이번 제재와 관련된 비위 사건의 연루자는 현재 대부분 대구은행을 떠났다. 특히 펀드투자 손실보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직 행장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제재가 현직 경영진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관경고 징계로 인해 대구은행은 앞으로 신규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 등이 1년간 불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대구은행은 핵심 영업 기반인 대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터라 고심이 깊다. 대구에 본점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영업점이 집중된 대구은행은 최근까지도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과 영업점 폐쇄가 잇달아 진행됐다. 지난해 말 DGB금융은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성장세가 둔화됐었다. 올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러 악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제재 등 사건은 이미 법적 판결도 끝난 상황”이라며 “대구·경북지역 기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구은행도 앞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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