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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면심의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단행사 등의 취소 및 연기 조치의 하나로 하게 됐다.
시는 10일 개최예정이었던 제4회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부터 서면심의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본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까지 확대 적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월 2회 정례화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해 감염병 조기종식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