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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선거구획정안 제출 하루만에 재의 요구…“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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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3. 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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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상정하는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획정위는 전날인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통합 조정으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를 넘어선다.

이 때문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낮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한차례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다시 마련하게 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 역시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하루 전인 16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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