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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면세점 “코로나19·임대료 부담 커 인천공항 면세 입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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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0. 03. 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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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을 포기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중견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돼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 2터미널 및 입국장 면세점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스엠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1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권인 1터미널 DF8과 DF9 구역에 입찰 신청서를 냈다.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올해 8월 사업권 만료 이후에는 1터미널에서 철수하게 된다.

에스엠면세점은 입찰 포기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급락했지만, 면세점 임대료 조정 대상에 중견기업이 배제된 점을 들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20∼3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중견기업인 에스엠면세점과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기존의 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면세 사업자들은 임대료가 높은 탓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함에도 세계 매출 1위 구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은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평상시에는 매출의 약 50%가 임대료로 나갔지만, 최근에는 이 비중이 80%까지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찰 대상으로 나온 DF2 구역은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되기도 했다. 이 구역은 향수·화장품 판매 공간으로 애초에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는 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이 너무 높았던 탓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1161억원이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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