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체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세무대리인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변호사 2명, 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13명의 세무대리인을 선정했다.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 영세납세자로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면 세무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비세, 레저세도 지원하지 않는다.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때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문지식이 없고 비용이 걱정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