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을 6일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 따라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안에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판매 외 경로로 판매할 경우 이튿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판매량이 1만개 이상이라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한다. 공적마스크는 앞으로 일주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지만,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도 시행된다.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한다. 토·일요일인 주말에는 주중에 사지 못했던 사람들만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