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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면세점…사상 초유 유찰에 매출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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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0. 03.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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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1월 매출 전월比 11% 감소
2월 매출 코로나19 영향 본격화…절반 '뚝'
높은 임대료에 인천공항 T1 면세점 유찰 사례도
면세점매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가 올해 사상 최악의 한해를 맞을 전망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 모두 발길이 끊기면서 2월 면세매출도 반토막이 났다. 계속해서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입찰도 사상 초유의 유찰마저 일어나며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8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12월 2조2847억원보다 11.3% 줄어든 2조247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춘제(중국의 설)를 맞아 중국으로 돌아간 데다 설 연휴 즈음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돼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1월은 보따리상의 구매가 있어 감소폭이 적지만 2월부터는 본격적인 영향이 반영돼 전월 대비 매출 감소폭을 절반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월 하루 평균 여행객 수는 12만95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1.7% 감소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여행객수가 7만1666명으로 2012년 8월28일 이후 약 8년 만에 일일 여객수가 8만명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공항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면세사업자들의 2월 매출액도 1월 보다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공항면세점 T1 입찰 포기 의사를 밝힌 SM면세점도 인천공항 T1·T2의 지난 2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 52.9%와 38.5% 감소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장사를 하면할수록 손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높은 임대료의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은 수익은 고사하고 겨우 임차료만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롯데·신라·신세계가 지난달 인천공항 매장 영업실적을 결산한 결과 3개 업체 모두 매출액이 임차료보다 20% 웃도는 수준에 불과했다. 인건비도 안 남는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 매출이 좋은 화장품·향수 구역의 유찰이 나온 이유다. 인천공항공사가 화장품·향수 판매구역인 DF2 사업권의 1차 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이 1258㎡(약 380평)면적에 연간 1161억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하자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모두 포기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료도 못줄 상황”이라면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에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면세업계의 임대료 부담은 1년차 연도 임대료 406억원의 DF7(패션·잡화) 사업권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가 모두 도전하며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SM면세점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발표에서 모기업인 하나투어가 중견기업이란 이유로 임대료 인하 혜택에서 배제되자 T1 입찰에 참여한 뒤 포기했다.

그동안 공항면세점의 적자를 뒷받침해오던 시내면세점도 영업단축에 휴점 등이 잇따르며 매출 타격을 입으면서 대기업 면세사업자도 인천공항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공사에 최소보장금을 낮춰주거나 매출과 임대료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정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다른 해외공항과 다른 방침이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지난달 1일부터 6개월간 입점 면세점들의 임대료를 50% 환급해주기로 했다. 태국·홍콩 등의 공항도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 특성상 4월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다고 해도 6월에나 회복될 것”이라면서 “상반기 매출이 거의 없다고 치면 올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힘든 한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314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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