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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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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 기자

승인 : 2020. 03. 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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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은 오는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며,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총 47억7000만원으로,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올해에는 100kW 이상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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