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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코로나19 충격 완화 위해 세금 납부기한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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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3. 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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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미 재무 "4월 15일 세금납부 기한 연기, 트럼프 대통령에 권의"
"238조 이상 경제 투입 효과"...WSJ "단기대출 효과"
트럼프, 358조원 규모 급여세 인하 추진...민주당, 전국 비상사태 선포 요청
TRUMP CAPITOL HILL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 국세청이 세금 납부를 벌금이나 이자 없이 연기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날 의사당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3000억달러(358조원) 규모의 급여세 인하 방안을 설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세금 납부 기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 국세청이 세금 납부를 벌금이나 이자 없이 연기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미국 기업 및 가계에 대해선 체납 벌금과 연체 이자가 부과되는데 이를 연기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의할 것이라는 언급이다.

므누신 장관은 모든 개인이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 특별 조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장 조처가 대기업이나 가장 부유한 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소득이나 자산 한도선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퍼리치 이외 모든 미국인이 해당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풀이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는 2000억달러(238조3000억원) 이상을 경제에 투입하는 효과를 가져와 매우 큰 (경기) 부양이 될 것”이라며 “재무부는 이미 이 계획의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방안은 일종의 브릿지론(Bridge Loan·단기대출)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연기할지, 어떤 계층이 혜택을 받는지 등을 재무부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국적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해 연방재난관리처(FEMA)가 400억달러(47조6600억원)를 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참모를 인용해 전했다.

현재 최소 17개 주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3억달러(9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와 별도로 3000억달러(358조원) 규모의 급여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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