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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스쿨존 30㎞ 넘지 마세요”…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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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3.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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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날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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