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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제재 효력 정지에 항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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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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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제기 시한은 오는 27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이 낸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은 “아직 항고 시일은 남아 있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항고해도 손 회장의 연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금융은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는데, 아직 중징계 효력 정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효력 재개 적용 시점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손 회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는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경영진 제제 문제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손 회장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우리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경영진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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