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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무인 항공기는 고정익 형태로 길이 1.44m, 폭 1.8m, 운항 반경 10㎞, 무게 3.5㎏이며, 최대 90분간 비행하면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는 고화질 주야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손으로 던져 이륙이 가능하고, 에어백을 이용한 착륙도 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에 도입된 무인 항공기를 해양오염 사고 예방, 해양오염 물질 확산 상태 파악, 선박 기름 및 쓰레기 불법 배출 감시, 해상 및 바닷가 실종자 수색 등에 적극 활용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무인 항공기를 해양 오염 예방과 해양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무인 항공기가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