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 강등처분은 정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326010017032

글자크기

닫기

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3. 26. 16:27

"개·돼지" 발언 일파만파에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
법원,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은 비위에 해당
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해 2018년 8월 공무원 신분을 회복했다.

인사혁신처는 법원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데 따라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여전히 과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서를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서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