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해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중개센터가 기 설치된 시·군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은 내달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해 농가 일손 지원에 나선다.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 선발해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신규 설치에 대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