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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상수도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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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3.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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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20. 3)-1
안양시는 관내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상수도 요금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50%가 감면되며, 감면액은 총 20억7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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