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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PC방·노래 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하면 업체당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노래방 156곳 △PC방 70곳 △체육도장 108곳 △체력단련장 67곳 등 총 401곳이다. 이날부터 14일 동안 연속해 휴업해야 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오는 3일까지 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33~5)로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계획으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민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