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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업체 중에선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되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 상수도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와 제105조에 따라 신청자의 체납사유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업체의 경우 손익계산서·매출 등 납부능력을 고려해 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보없이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물론 정수(단수)처분까지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시는 별도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라도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정수처분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생업이 중단된 시민과 점포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