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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7월31일(판매유통금액 소진시)까지 16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등)에서 개인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350곳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소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대응 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 확대로 군민들의 소비촉진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