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범수 후보는 예비후보 홍보물과 공보물에서 이 후보에 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측은 “이 후보가 법관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박근혜 정권때”라며 “이같은 표현은 사실관계부터 그르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된 판사를 아무 근거 없이 ‘정권의 애완견’이라 비방하는 김 후보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의 신분, 직업, 경력에 관하여 공표한 사실이 거짓인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당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해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이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을 입증할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홍보물과 공보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공보물은 낯 뜨거운 구태정치”라며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의법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