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여론 향방 알수 없어
향후 재판 등에도 부담... 거부시 '준법위 패싱' 논란 우려도
앞서 준법위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반성과 사과, 무노조 경영 포기 등에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하며 30일 내에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준법위가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 11일까지 답변 시한을 연장하긴 했지만, 삼성이 처한 상황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준법위로서는 삼성이 변화의 문을 먼저 열었고,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큰 만큼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앞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준법·윤리경영의 감시자’라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과거사에 집착하는 모습은 삼성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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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준법위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 않아 삼성으로서는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준법위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삼성 스스로 준법경영 의지를 담아 태동시킨 준법위의 요구안을 출범 3개월 만에 뭉갠다면 당장 준법위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감형을 위한 ‘면피용’ 조직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니 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1분기에 선방하긴 했지만 2분기 실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삼성에게는 ‘잔인한 4월’이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