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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함평군선관위에 따르면 사전 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10분경 손불면 사전 투표소에서 A씨가 챠량을 제공해 유권자를 실어나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관위 직원이 조사하려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나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느 캠프쪽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정은가나 현재는 밝힐수는 없고, 검찰에서 곧 밝혀질것이라면서 A씨가 정당한 공무집행(공직선거법 제244조)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렵히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하려는 중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선관위 직원은 입원은 하지않고 간단한 치료 후 선거단속 인력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근무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