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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 재료, 제약 제조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법인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정부 승인을 신청하고 이르면 연말에 이같은 감면이 실시된다. 감세혜택은 기존에 적용되던 세금감면과 더불어 추가로 적용된다.
의료 장비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장비도 관세가 면제된다.
태국 투자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신속대응과 장기적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또한 의약품 등급 알코올에 대해 8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원자재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