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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상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산지를 고의나 불법으로 훼손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뒤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노린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이 틈을 악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감수하면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불법 훼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산지를 불법훼손할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를 등재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한한다.
여기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산지 불법 훼손을 막고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문제 토지의 거래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번 훼손된 산림은 복원이 불가능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