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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대책’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폐업, 무급 휴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5만원, 2인 가구 77만원,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원 등이며, 3개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산상 손실이 커진 점을 감안해, 지원 신청의 재산기준을 종전의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에서 675만원 이하로 각각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원 이하이며, 재산, 금융, 소득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생계지원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총 23억원이 투입되며, 지원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긴 위기계층을 발굴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