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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로 미 당국과 1050억원 제재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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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4. 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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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충당금으로 납부…올해 실적에는 영향 없을 듯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
기업은행 로고
IBK기업은행이 다른 기업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로 미국 사법 및 금융당국과 8600만달러, 한화 1050억원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일 미국 검찰과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년간 진행해 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무역업체 A사가 이란과 제3국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미 달러 등을 송금했다.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미 연방검찰도 2014년 5월부터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미 연방검찰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지난 20일 기업은행과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 연방검찰,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5100만달러, 3500만달러 등 총 8600만달러 규모의 제재금을 내기로 했다. 미 검찰에는 이미 납부했고, 뉴욕주금융청에는 납부 대기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수년 전부터 이뤄져온 만큼 이번 제재금 규모를 넘어서는 충당금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또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수용해 인력과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 뉴욕주금융청도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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