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3-8구역 등 63개 구역” 내년 3월까지 “조건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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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지나 일몰시점인 지난해 3월26일이 지난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20조에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30%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구역은 세운 5구역 5곳(2·5·6·10·11), 세운 6-1구역 32곳(1-1∼32), 세운 6-2구역 47곳(2-1∼7·2-9∼23·2-25∼45·2-47∼50), 6-3구역 5곳(3-5∼9구역) 등이다.
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세운 2구역(35개소), 3-8,10구역, 5-4,7,8,9구역, 6-4구역(22개소)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해 내년 3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실효성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세운2구역은 기존 35개소 정비구역 유지하지만 대규모 통합개발은 불가하다는 방침 세웠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금년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부득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여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