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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부모 인터뷰 영상, 수정 재업로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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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4.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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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민식이법'과 관련된 부모의 인터뷰 영상이 논란이다.

 

25일 비디오머그 유튜브 채널에는 '(수정본) 민식이 부모 근황…'과잉입법' 논란에 처음으로 답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민식이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시속 30km 이상 속도로 달려야 하고 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고, 비디오머그측은 인터뷰 영상을 삭제 후 재업로드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디오머그 측은 영상 공개와 함께 "민식이 아버지는 지난 24일 업로드 된 인터뷰 영상에서 “운전자가 시속 30km를 넘어 사고를 낸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속도에 관계없이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속 30km 이하로 달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충분한 판례가 없는 만큼 입법취지에 맞는 사법부의 판단이 축적되면 지금의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민식이 아버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인터뷰를 삭제한 영상을 새로 업로드합니다. 조만간 2편에서 ‘민식이법’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팩트 체크와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정 공개 전 올라온 영상에서 민식이 아버지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속도 과속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거짓말한 걸로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린다. 현재 많은 분들이 과속을 거짓말로 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얘기한다. 거짓말을 저희가 했다면 어짜피 드러날 것인데 득보다 실이 많은데 왜 거짓말을 했겠냐"라고 털어놨다.

민식이 아버지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친아버님께서 계셨다. 그 당시에 운전자가 현장에서 '시속 40~50km 정도 달린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봐서도 저희 기준에서는 과속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주장한 것이지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려했던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가게 안에서 애기 엄마가 계산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큰 아이가 막내 아이 손 붙잡고 거기가 신호등이 없다.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차에 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엄마가 건너편에서 아이를 불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게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모욕적이고 아이를 죽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엄마가 자식 키우는데 자기 자식 둘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반대편에서 건너오라고 하겠냐"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터뷰 공개 후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내가 천천히 달렸는데도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대로 해명이 안된 게, 일단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30km 이상 속도로 달려야 하고 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아이가 치여서 상해입거나 사망을 해야한다. 그 모든 요건이 다 갖춰져야 그때 비로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받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과실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건 원래 현재 있는 도로교통법에도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원래 있었던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발언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비디오머그 측은 '민식이법 과잉처벌' 인터뷰 중 상당 부분을 삭제 조치해 다시 재업로드했다.

이 과정에서 비디오머그 측은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한속도 시속 30km 준수는 대표적인 안전 운전 의무 중 하나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진 못합니다. 민식이 아버지 인터뷰 중 시속 30km가 넘어야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2편에서 꼼꼼하게 팩트 체크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여기서 과실이 중요한데...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보면 뒤에서 박거나 또는 주차된 차 박지 않은 이상 100:0 나오기 쉬운 줄 아나?" "민식이 법에서 제일 우려하는게 운전자 과실인데 그 문제는 쏙 빼고 속도 얘기만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니..참...어이가 없다.."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사고났을 때 100:0 인걸 봄??? 10%라도 있으면 처벌 받는다고요"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5만여명이 동의한 가운데 지난 22일 마감됐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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