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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왕시에 따르면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먼저 시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4000만원(국비50%·시비50%)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40곳에 어린이 대기공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Yellow carpet)을 설치키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같은 방향의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행안전지도사 보호 하에 등·하교를 안내해 주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15억9000만원(국40%·시40%·교육부20%) 예산을 투입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35개 지점에 교통신호기 설치,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속도제한표시와 황색복선 설치, 무인 신호과속 단속장비 2개를 추기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민식이 법’시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관련,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