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보급…전기차 배터리는 재활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29010017427

글자크기

닫기

조재학 기자

승인 : 2020. 04. 29. 10:29

'수소버스, 반가워요'<YONHAP NO-3397>
지난 2018년 11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수소버스 시승회에서 광주광역시 이병훈 문화부시장(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시장,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시승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이 낮아 도입 저조했던 수소버스 확대에 나선다. 또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연간 650억원 규모의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10대 산업분야에 뿌리 깊게 박힌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 중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에 포함된 대표적인 내용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다. 정부는 기존 13대에 불과한 수소버스를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료 보조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소차 보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충전시 허용 압력조건을 신설(87.5MPa)해 공원·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확산을 위해 시범운행 특례부여 및 사고조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자율차 관련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하고,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고대응매뉴얼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제한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5km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초소형자동차 진입금지 해제하고, 허용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물류용 중심으로 초소형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등도 개정된다. 그동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 안전성 검증이 필수이나 현행 법규상 중고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련 업계에 걸림돌이 많았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안전처리를 위한 보관·운반 매뉴얼, 성능평가·등급분류 기준, 안전성 검증 방안 마련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방안이 마련된다. 여기에 친환경산업법 또는 전기안전법 개정을 거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출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연간 65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동보드 등에 들어가는 전동모빌리티용 배터리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효율화를 위해 배터리를 비롯한 폐전자제품의 ‘리퍼비시’(refurbish, 재정비)를 재활용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리퍼비시란 버려지거나 반품된 제품의 성능 이상이 없는 부품을 골라 재조립하거나 정비해 새 제품으로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석탄재 등 수급 불균형으로 재활용 촉진이 어려웠던 폐기물은 보관기간과 기준을 탄력 적용,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시 천연원료 대비 연간 20억~4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조재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