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6일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에는 수도권 진입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까닭에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현재도 18개의 물류창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시는 먼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 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동사용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협적인 창고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층 높이는 10m 이하만 허용한다.
또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로,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축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러한 기준을 4월23일 이후 신규로 제안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내 시·군 중 최초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이어 검토 기준까지 마련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물류단지 난립이나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