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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적은 건설사도 관급 긴급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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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5.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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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206개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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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총리실
공사실적이 많지 않은 건설사들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진행되는 관급 긴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현재 긴급공사 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정 기업·개인’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은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 신개발 목재 중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공공기관의 206개 규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꾀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취임 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산업·신기술 발전 촉진(60건) △기존산업 활력 제고(56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68건) △포용사회 기반 확산(22건) 등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과제를 발굴·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전환과제는 연내 이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환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이 신기술 개발을 할 때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협력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전력기술의 신기술 개발 협력연구에는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특정 분야 및 업종에 한정하고 있다.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특정 분야 및 업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전환해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해당 지원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방이전 중소기업으로 넓혀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탈 주민 등으로 한정한 장기미임대주택 입주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넓혀 주거복지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지원한다는 방침, 주택연금 가입자 지정대리인의 역할을 확대해 가입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인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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