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남시는 기존 7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유흥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2가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추가해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장점검 실시 위반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클럽 8곳을 포함해 유흥주점 307곳 등 총 315곳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502곳의 클럽,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지역내 클럽 운영주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소집 회의를 열고 방역지침 준수 이행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